주택임대차계약시유의사항1 전세 및 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최근 뉴스에서도 수원 전세사기, 대전 전세사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나오던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더 꼼꼼하게 확인하여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준비물 전세 및 월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금 및 주민등록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10% 정도 필요하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계약서 들어갈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 대신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주민등록증도 확인.. 2023.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