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1 전월세 계약시 집주인의 체납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 변제금 적용 여부 확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 전세사기를 시작으로 금천, 강서, 양천구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피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체크하는 일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에서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이번에 그런 점을 보완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진행 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설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서류에 체크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 증명서, 지방세 체납 증명.. 2023. 10.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