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2020년 8월 개정하여 2021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신고의무가 없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막고 임대차 신고를 통해 정확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얻고자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및 신고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물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를 위한 목적인 건물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당 건물에 전월세 계약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전국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경기도를 제외한 관할 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기한
주택임대차 신고기한은 계약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약일 다음날을 1일로 기산하여 신고기한 30일 말일 업무마감 시간(18시)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57조 초일 불산입) 만약 인터넷 신고는 24시 전까지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산상태에 따라 지연신고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일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을 등 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지급한 기준일로 30일 이내로 신고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임대차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지급한 기준으로 30일 이내, 계약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한 날을 계약이 성립한 날 30일 이내로 신고합니다.
임대차 신고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사항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임대주택 소재지, 종류 등 목적물현황,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성명(법인명)/주민등록번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임차 주택의 목적물 현황은 주택의 종류(예를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구분 등을 구분), 소재지, 건물명(동, 층, 호 기입), 임대면적, 방의 칸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임대료의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을 기재하고 재계약 시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여부를 표시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절차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계약서 및 신고서 형식에 맞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 접수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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