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거나 전세자금 대출할 경우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종전은 연 7천만 원 이하에서 연 8천5백만 원(부부합산)으로 이하로 변경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종전에는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 7천5백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각각 1천5백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이나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는 변경이 없이 동일합니다. 주택구입 대출 시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4억 원 이하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시에는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8천만 원입니다.
구분 | 주택구입자금(내 집 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대상 소득요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8천5백원이하 무주택세대.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 |
소득기준 부붑합산 연 7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
대출한도 | 4억원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
대출기간 | 만기 10면,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HUG보증 25개월 (총 4회 연장가능) HF보증 24개월(총4회 연장가능) |
대출금리 | 2.45%~3.55%(종전은 2.45~3.30%) | 2.1%~2.9%(종전은 2.1%~2.7%)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전에 신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계약갱신일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
대출 취급은행 연락처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KEB하나은행 : 1599-1111
NH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BNK부산은행 : 1800-1333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내용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관련하여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요건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는 1.6~3.3%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1~3%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완화 요건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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