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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신혼부부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by 우리행복만땅 2023. 10. 5.

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신혼부부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거나 전세자금 대출할 경우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종전은 연 7천만 원 이하에서 연 8천5백만 원(부부합산)으로 이하로 변경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종전에는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 7천5백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각각 1천5백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이나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는 변경이 없이 동일합니다. 주택구입 대출 시 주택가격은 6억 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는 4억 원 이하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시에는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 2천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8천만 원입니다.

 

구분 주택구입자금(내 집 마련 디딤돌 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소득요건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 8천5백원이하

무주택세대.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
소득기준 부붑합산 연 7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대출한도 4억원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0.8억원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대출기간 만기 10면,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HUG보증 25개월 (총 4회 연장가능)

HF보증 24개월(총4회 연장가능)
대출금리 2.45%~3.55%(종전은 2.45~3.30%) 2.1%~2.9%(종전은 2.1%~2.7%)
대출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전에 신청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계약갱신일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 부산은행

 

대출 취급은행 연락처

 

우리은행 : 1599-0800

KB국민은행 : 1599-1771

KEB하나은행 : 1599-1111

NH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대구은행 : 1566-5050

BNK부산은행 : 1800-1333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내용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관련하여 주택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요건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금리는 1.6~3.3%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1~3%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완화 요건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