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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조건 및 수령방식 수령액 알아보기

by 우리행복만땅 2023. 10. 6.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 연금의 조건 및 수령방식, 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고 있는 주택을 저당권 방식 또는 신탁방식을 선택하여 평생 동안 거주하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연금 조건 및 수령방식과 수령액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조건 및 수령방식, 수령액 알아보기
주택연금 조건 및 수령방식, 수령액 알아보기

 

주택연금 조건 대상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식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12일부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공시가격은 시세가격보다 보통 30% 저렴하게 측정하기 때문에 시세 17억 원 수준의 집도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듯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절(23년 10월 12일부터)
  • 주택의 유형은 일반(단독/공동)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해당
  • 보증금 없는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는 경우의 주택은 가능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시세,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조건
주택연금신청조건

만약 고객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및 수령기간


주택연금을 수령할 때는 전액을 매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 비율의 목돈을 인출하고 나머지 돈을 연금으로 받을지 정하게 됩니다. 일정 비율의 목돈을 인출할 경우 주택담보노후 연금 대출한도의 50%까지 가입자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종신지급으로 평생 매월 받는 방식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확정기간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75세 이상은 종신지급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방식 :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을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 노후 한도의 50% 이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매월 지급받는 빙식
  • 확정기간지급방식 :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내에서 설정한 인출한도 범위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매월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기존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남은 대출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금으로 대신 상환할 수 있는 방식, 해당 주택에 전세, 월세 등 임대를 준 경우,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
  • 우대지급방식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한 경우 생존하는 경우 종신방식보다 최대 23% 우대받은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받는 방식
  • 우대혼합방식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45% 이내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노후생활자금으로 매월 받는 방식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

 

주택연금 총 대출 한도


주택연금의 총 대출 한도는 신청자 연령 및 주택의 현재 시세로 결정하는데 결정되는 시점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번 주택연금이 총 대출 한도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총 대출 한도가 1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대출 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면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 72세의 남성이 시세 12억 원 주택을 보유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시 총 대출 한도가 5억 원인 경우에는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83만 9000원입니다. 하지만 총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40만 7000원이 됩니다.  대략 20% 정도 늘어난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총대출한도 6억원으로 확대시 월지급액 변동
주택연금 총대출한도 6억원으로 확대시 월지급액 변동

 

주택연금 총 대출한도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시세 10억 원 이상일 경우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2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지급, 일반주택,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로 계산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총 대출한도는 주택연금을 가입한 뒤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매월 지급액(현재가치)과 초기보증료를 합한 액수를 뜻합니다. 시세가 11억 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한도 6억 원이 넘기 때문에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40만 7000원입니다. 


주택연금 조건 완화 적용 시기

 

주택연금 조건이 완화되면서 23년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자부터 적용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분들은 10월 1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변경된 월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은 대출 잔액을 갚고 난 후 신규가입이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연금 가입신청 시 또는 이용 도중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출한도설정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미리 계산하기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주택연금 선택하여 예상연금조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 시에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배우자의 생년월일, 주택구분(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 시세검색(주소검색을 통해 시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저층여부,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지급유형 방식과 지급기간을 선택하면 대략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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