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될 일들 중에 주택을 임대(전세, 월세) 계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인 주택임대차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및 적용범위,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 목적) 간단히 정리하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
- 자연인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으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 제2항), 재외동포가 장기 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에는 보호대상 입 됩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내용에 해당한 분을 말합니다.
- 법인 :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님) 다만, 비주거용 건물에(여관, 사무실) 주거의 목적으로 소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대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단기)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숙박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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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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