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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을 때(자동연장)임대차 기간 및 해지 방법

by 우리행복만땅 2022. 8. 27.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상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을 때, 즉 자동으로 연장되었을 때 임대차 기간 및 해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법 제10조 제1항 내용.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계약 만료 전 6월~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차임 3기 이상 연체했을 때는 계약 갱신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다른 거절 사유는 다음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법 제10조 제4항 내용(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차임이나 목적물 보증금 등의 내용은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법 제10조 제5항의 내용(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계약 해지방법)

제4항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가 자동연장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계약 해지 방법)

 

 

이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기간과 해지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