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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임대차란?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
(민법 제618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
(민법 제303조 제1항)
-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미등기 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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