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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민법에 따른 임대차 및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by 우리행복만땅 2022. 1. 20.

Photo by Sherzod Max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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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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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임대차란?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

(민법 제618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

(민법 제303조 제1항)

 

 

- 전세권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만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를 미등기 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