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상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by 우리행복만땅 2022. 1. 19.

joseph-chan-Es0eirjyQPQ-unsplash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대항력/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 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 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고나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3항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력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및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월차임X100)으로 계산하면 된다.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50만원일때 환산보증금은

(50만원 X100)+5,000만원=1억원(환산보증금 1억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