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 대항력/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 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 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고나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범위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서울특별시 :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및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환산보증금 계산법 : 보증금+(월차임X100)으로 계산하면 된다.
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50만원일때 환산보증금은
(50만원 X100)+5,000만원=1억원(환산보증금 1억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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